반응형 다세대주택 19세대이하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해야 하는 이유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의 구분일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전체건물 소유주는 1명입니다. 그럼 그 건물엔 몇 가구가 살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만 거주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