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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을 법에서 정한 주택의 종류로 말하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는데요.공동생활하는 면에선 같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면서 빌라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오늘은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되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엔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빌라의 어원은 서유럽의 농지를 뜻하는 ‘villa’에서 유래하여 휴가용 주택이나 별장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70~80년대 신축붐이 불던 강남에서 고급주거지로 특정 단지의 ‘빌라’라는 명칭이 화제가 되면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2024. 11. 26.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해야 하는 이유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의 구분일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전체건물 소유주는 1명입니다. 그럼 그 건물엔 몇 가구가 살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만 거주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 2024. 4. 4.
연립, 다세대, 다가구 어떻게 다른가?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여러종류의 주택이 있는데요.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집계결과에 따르면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외 주택 종류중 혼동하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의 구분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류별 구성비가 64%가 아파트, 단독주택 20.2%, 연립/다세대 14.7%로 나왔습니다. 주택의 구분으로 차이를 알아보세요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구분소유 2~3층의 빌라, 맨셩등 포함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