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이것만은 확인하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우리가 전월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주택이 외관상 다르거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적으로도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 시,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외관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세대별로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 호별로 구분되어 독립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실제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 2024.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