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통로 적치물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세워두면 불법?!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복도나 계단은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면 불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내놓은 적치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있으며, 이곳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에 대해 입주민들 간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쾌적하.. 2024.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