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보행통로 입주민만 다니는 불편한 보행로: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보통 아파트라면 대부분 규모가 큰 단지로 인해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가 폐쇄적으로 바뀌어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가로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논란이 있는 불편한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이고,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공공보행통로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공공보행통로는 통학로로 활용되거나 기존에도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이 통행하던 길인 경우에 지정합니다.다음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인데요.공.. 2024.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