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합의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많이들 아시는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 시점에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되어 유지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묵시적갱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 갱신과 종료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계약 당사자에게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 묵시적갱신의 공통사항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