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격사유 강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최근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인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7월에 시행된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4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확대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 202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