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는데요. 지난해(2022년) 6월 한 차례 개정을 했음에도 사업이 장기화등으로 사업실행력이 떨어지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도를 몇 가지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텍사업입니다.
여기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위에서 언급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그동안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작년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몇 가지 개정했습니다.
- 대상지 요건 개선
* 대상지 면적기준을 3천㎡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하여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됩니다.
* 신축건축물(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어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합니다.
- 사전검토제도 개선
'사전검토'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합니다.
*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받도록 합니다.(경미한 변경 외)
*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역세권 장기전주택 운영기준에서 대상기 요건과 사전검토제도의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속도가 향상되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지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보다 원활히 공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세권 장기전주택 운영기준(20230630 일부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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