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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우수관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by 에스지홈 2024. 5. 7.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천장이나 벽에 물이 스며들어 누렇게 얼룩이 생기거나 이런 물기가 생겼다가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페인트가 들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비가 오거나 위층세대 발코니(베란다)에서 물을 쓰고 이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낼 때 누수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파트 우수관 누수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수관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수관 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우수관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우수관 누수의 책임은?

아파트에서 우수관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의 정확한 원인과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부담을 두고 다툼이 빈번합니다.

우수관 누수의 경우도 원인이 된 곳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에 따라 책임부담이 달라지는데요.

- 우수관 자체가 원인

일반적으로 ‘우수관’은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래 역할은 옥상 빗물의 배수이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입니다.

 

이에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빗물이 배수관으로 원활하게 통과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빗물이 우수관을 통하여 잘 배수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수관을 통하여 빗물이 잘 흐르는지에 대한 것은 관리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속하므로 우수관 막힘이나 자체 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관리주체에서 책임이 있고,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준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공유 부분 여부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우수관 주변이 원인

우수관 자체는 공용 부분에 속하므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에 속하지만 각 세대를 지나가는 부분에서 세대 바닥을 지나가는 면에서의 주변 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전유 부분에 속하여 각 세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수관 누수는 세대바닥 우수관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의 방수층 문제로 전유 부분에 속하여 해당 세대에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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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주변 방수공사

우수관이 깨져 누수가 발생한다면, 우수관 전체를 교체하면 되고, 우수관 주변 방수층에 이상이 있다면, 방수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상태에 따라 공사가 커질 수도 있고, 부분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수관 누수는 첫 번째 경우, 세대에서 우수관을 서로 연결하는 바닥의 플라스틱 링에서 균열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로 비가 올 때 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세대바닥의 연결되는 우수관 주변의 방수처리가 불량하여 생기는 문제로 세대에서 물을 사용하고 우수관으로 배수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수관 공사는 윗집 바닥에서 타일을 뜯고 기존에 있던 바닥을 철거해서 보수나 교체를 하며, 우수관의 링과 바닥 사이에 방수 작업을 하고 나서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존과 같은 종류의 바닥타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저 귀찮을 수도 있는 이유로 타일의 해체 없이 임시방편으로 작업만 해 놓아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원인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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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우수관 누수에 대한 책임과 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세탁실뿐만 아니라 전면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도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어 문제는 없으나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발코니의 우수관은 하천으로 바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직접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하거나 우수관으로 생활하수를 버리게 되면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적발 시 차수에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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