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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하지 않는 이유?: 가능한 중개사무소 찾기

by 에스지홈 2024. 7. 12.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2017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도장 및 서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하지 않는 이유?: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현장방문의 불편함,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사회적 비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방식으로 인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여, 전자계약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절차와 경제적이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함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에 대한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세원 노출의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래에 대한 세원이 국세청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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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자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노출의 우려와 오랜 종이 계약서의 관행에서 굳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등록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입니다.

- 부동산전자계약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서면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와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전자계약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본인확인절차 진행 시 필요)

 

부동산 거래계약 의사가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후 소정의 본인 인증 절차만 진행하면 준비는 끝이며, 이후 공인중개사의 준비된 전자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하면 공인중개사의 최종 서명으로 계약은 완료되며, 계약서는 자동으로 저장 및 신고 처리 되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게약방법을 사용하면 대출 우대금리나 등기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으며, 중개보수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흐름도(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흐름도(자료:국토교통부)

참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도장 날인 없이 스마트폰 앱의 전자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을 서류 위·변조의 위험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자격 중개행위의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공인기관에서 보관, 유통, 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과 연계하여 무자격, 행정 제재자 접근 등을 제한합니다.
  •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계약된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주택임대자 시 별도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부여, 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자동 처리 됩니다.
  •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우대금리(0.1%~0.3% p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단,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 특성이 다르고 적용금리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개인 간 직거래 시 이용할 수는 없나요?

네,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 한하여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질문 2)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당사자 본인확인 및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주된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3)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 등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또는 매도인, 매수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을 통해 언제든지 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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