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 헤제된다면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거주요건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단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