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기신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지역은?: 특별정비구역 특례 지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얼마 전 국회문턱을 넘었는데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또 지정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등,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에 51곳 정도 됩니다. 1기 신도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수도권: 서울 ..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