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임대차계약 시 확인설명서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소형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확인하고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내용인 임대차 확인정보의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