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대보호구역 학교 주변에는 입점 금지시설이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법상 청소년 유해업종에 대해선 입점이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PC방,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교육환경보호제도인데요.오늘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이고, 입점이 제한되는 금지시설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우리나라 교육환경법(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