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하는 이유 전입신고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의무기한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오늘은 전입신고의 의미와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의미 거소는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공법(선거법, 세법 등)상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되므로 공법상의 주소는 특별한 규정이 ..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