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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의무기한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오늘은 전입신고의 의미와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의미 거소는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공법(선거법, 세법 등)상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되므로 공법상의 주소는 특별한 규정이 .. 2024. 11. 4.
전세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잔금지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의 확인사항에 대해 3단계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전세계약 전, 체결 시에 이어서 전세계약의 마지막인 계약 체결 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니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신고와 같이 진행하시려면 우리가 알고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둘 다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시 같이 ..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