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전세는 전세권 아닙니다: 임차권 차이 전세란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만 하는 채권입니다.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닌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약속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의 이해 민법에서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권엔 8가지가 있으며 그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다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라서 담보물권이라고 하.. 2023.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