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금지급시 전세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잔금지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의 확인사항에 대해 3단계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전세계약 전, 체결 시에 이어서 전세계약의 마지막인 계약 체결 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니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신고와 같이 진행하시려면 우리가 알고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둘 다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시 같이 ..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