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저층주거지 용도지역 규제?!: 전용 일반 주거지역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저층주택 정비모델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어도 주거가 행복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개선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상 주거지역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시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단지(단독주택, 빌라 등)는 살기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낡고,.. 2024.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