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수 에외 부동산 경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 앞에 성립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에 성립한 권리들은 소멸하여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데요.하지만 이런 인수와 소멸 원칙에도 예외적인 사항은 있어서 경매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경매에서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에 의해 전부 소멸되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특정 권리가 인수주의 절차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그 부담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