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주택자 청약 1 주택자가 분양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건설사는 주택을 짓기 전이나 초기단계에 일부는 준공 후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하는데요.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여서 유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는 많이 제한적입니다.특히, 공공분양의 경우는 유주택자에게는 거의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그럼 1 주택자는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1 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 분양받는 방법내가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요.무주택자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조건에 맞춰 공평한 기준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에게는 무주택자에 비해 기회가 많이 제한적입니다. 1 주택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