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인자부담금 산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엇이길래? 고민 끝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상가건물을 계약하여 개업준비를 진행하다 보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계약한 현 건축물의 용도 및 오수발생량에 적합하지 않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용어도 생소한만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모든 건축물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고 처리하기 위해 건물에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선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202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