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상회복의무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 범위와 면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그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어떠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원상회복의 원래 상태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민법」 제654조, 제615조) 여기서 원래 상태 그대로 회복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약 전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2025.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