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 수선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에는 거주하는 평형대에 따라 그리고 단지, 세대수 규모나 난방방식에 따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두항목이 의미는 같지만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건물 관리주체는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래의 수선비용에 대해 일정한 적립금을 미리 관리비를 통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2024.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