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대공방어시설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 대공방어협조구역 서울시 전체는 원칙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63 빌딩, 파크원 등 건물 높이가 높은 빌딩 및 상업시설 옥상에는 대공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시의 아파트 최고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초고층아파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 옥상에도 이런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오늘은 대공방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사작전인 대공(對空) 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2025.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