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금연구역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며, 비흡연자에게는 불쾌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역시 2016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흡연문제로 인해..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