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례 아이 낳으면 최저 1%대 주택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1월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며, 혼인여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형태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인 금융지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를..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