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교체공사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주민은 어디로 다닐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노후승강기로 분류되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대 24년까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나 사용기간이 다된 승강기는 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승강기의 전면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막상 승강기 교체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아파트 승강기 교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최초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검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며, 이때 7대 안전장치 설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주고, 3차 정밀안전..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