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재결 토지개발 보상의 종류와 절차 토지개발에 있어서 공적주체가 주가 되는 개발사업은 주로 수용방식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수용방식은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적당한 기준에 맞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오늘은 토지보상이란 무엇이고, 토지보상 종류와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용방식 토지보상통상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수용방식으로 시행되는데요. 수용방식은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미율에 맞춰 다시 받는 환지방식과는 다르게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상 또는 수용으로 전부 시행자가 취득하여 시행하므로 지가가 저렴하고 기존 건물이 적은 농지 등으로, 충분한 공공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2024.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