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 범위, 담보물권 설정일 따라 달라진다: 최우선변제권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중 70% 이상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핵심제도 중 하나로써,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