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중개사무소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정부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를 의무화했는데요.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그럼 중개사사무소 사무실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 중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우선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실을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중개”..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