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 자체점검 아파트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점검하여 점검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공동주택 입주자는 2022년 1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하는데요.소방시설 세대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2024.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