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따라 다른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묵시적 갱신이 주택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는 적용범위를 두고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다르게 적용되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2024.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