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하지 않는 이유?: 가능한 중개사무소 찾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2017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도장 및 서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그런데 현장에서는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현장방문의 불편함,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사회적 비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방식으로 인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 2024.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