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 변경등록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 등록 변경방법, 과태료 면제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이 302만여 마리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야흐로 반려견 300만 마리 시대입니다. 2014년부터 의무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도 면제한다고 하니 아직 등록전 이시면 기간 내 꼭 등록하세요 목차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