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모델링 사업시행 자격요건 리모델링, 건축물의 재활용?!: 재건축과의 차이 주택이 대량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들이 시설물의 노후화로 재정비 시점에 진입하면서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많이 다른,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재활용리모델링이란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이나 구조 등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요.일반적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골조는 그대로 둔 다는것에서 재건축과 다르며, 내부시설을 '대수선에 그치는 것'과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로 구분됩니다.- '리모델링'이란「건축법」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주로 다루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