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지내 오토바이 주차 아파트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거부 불법!? 우리는 흔히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륜차등록대수는 230만 대 정도이며, 미등록이륜차도 20여만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륜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에서의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은 여전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오토바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주차거부는 불법입니다. 2012년 일반주차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자동차와 동일하게 오토바이 주차도 관리되는 현행 주차장법 17조 2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