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세대 옥탑방 옥탑방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옥탑방 하면 사회초년생들이나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 고시생들 처럼 젊은 층이나 경제적 약자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곤 하는데요.그러나 이런 옥탑방들은 불법으로 증축, 개축한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옥탑방의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탑방 임대차계약옥탑방은 원룸에 비해 가격이 싼데 반해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래서인지 옥탑방 계약을 앞둔 분들은 계약을 꺼려하거나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