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 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매수인에 대하여 농지 취득의 적격자임을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