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토지분할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기준 분할제한면적 토지분할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 신청으로, 상속을 받아서, 토지 일부의 형질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분할은 행해집니다.하지만 토지 분할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며, 토지를 분할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할 최소면적을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분할제한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기준토지분할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검토되는데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