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임대차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은 불법입니다.: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헌법 제121조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임차자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누구나 임차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