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과 이동식주택의 관계 농막과 이동식주택의 관계 이동식주택이란 완성된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이동식주택, 모듈러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집을 원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동식주택이 농막으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이동식주택「건축법」상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토지는 대지여야 하며,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연면적 200㎡이하이면서 3층 미만인 주택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 2024.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