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 농막과 이동식주택의 관계 이동식주택이란 완성된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이동식주택, 모듈러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집을 원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동식주택이 농막으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이동식주택「건축법」상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토지는 대지여야 하며,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연면적 200㎡이하이면서 3층 미만인 주택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 2024. 6. 8. 농지 농막, 주거목적 사용은 농지 불법전용 입니다: 설치기준 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의 유사한 형태로 농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막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주말농장과 관련하신 분들의 반발로 철회된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기준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설치기준이 간단하지만 아무 곳에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막의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밭, 논, 과수원 같은 농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밭 논, 과수원이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