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부모 봉양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1세대 1주택 혜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사로 여건상 당분간 2 주택이 되거나 상속과 같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2 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를 포함한 세제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 주택 혜택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자라 합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