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땅의묘지 내땅 위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관습인 매장문화는 사설묘지 등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사설묘지는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의 사정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요. 이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 3자에.. 2025.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