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린생활시설 주택 원룸이 모두 주택은 아니다: 근생빌라 주의사항 겉으로 보기엔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집들이 있습니다. '근생빌라'라 하여 건물의 용도는 상가인데 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그것인데요. 이는 상업시설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구조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생빌라란 무엇이며, 매매나 전세, 월세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 용도, 즉 상업시설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택처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불법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로 바닥면적.. 202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