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 부분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다른데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뉘며, 전유 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관리하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