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해지 사유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월세라는 임대차계약 방식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이처럼 월세가 밀리면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생기고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 밀리다임대차에 관련한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매달 내는 월세 연체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2개월치, 상가임대차는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해야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월세를 밀린다는것은 해당 ..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