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농취증 농지, 일반인도 낙찰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이것은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농지 경매 시 일반인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경매, 일반인 낙찰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이거나 현황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면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에 해당되는데요. 법원에 경매로 나온 농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도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특성상 법원에서는 농지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는 특별매각조건을 요구합니다. 농지 취득 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농지..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