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등기 지분등기와 구분등기의 차이: 공동등기는?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등기 제도를 통해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자주 헷갈리는 지분등기와 구분등기, 공동등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등기와 구분등기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과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등기, 구분등기, 공동등기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 구분등기 하나의 부동산이 개인 한 사람의 명의의 경우는 개인등기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 2024. 8. 8. 이전 1 다음